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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4.09 07:32
  • 조회수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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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산군보건소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 소득조사를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치매안셈선터는 2019년부터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소득기준 변화로 인한 지원 공백없이 치매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도비 지원, 140% 초과인 경우 군비 지원 대상으로 구분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대상자는 도비와 군비 지원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총 1059명으로 이 중 도비 지원 대상자 817명, 군비 지원 대상자 242명이 포함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4유형)으로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자는 안내문에 동봉된 소득·재산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치매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처방전 또는 약 봉투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소득조사는 대상자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339-6129, 6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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