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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말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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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과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경 또는 면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산림계곡 환경 보전에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보전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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