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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6.01 20:44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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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필요 시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번 계도 기간을 통해 군민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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