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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교육 실시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7.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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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교육 모습.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는 지난 21일 예산해봄센터 주민교육실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산군과 홍성군 권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제17차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을 내용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지현규 주무관이 165페이지 분량의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 진행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군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관리규약 준칙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1월 11일에는 공동주택 구성원과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법정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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