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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서비스 ‘월 1회’로 변경 운영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8.13 20:51
  •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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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8월부터 월 1회로 변경해 운영한다.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신청, 지문 취득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군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변경 운영은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변경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 시행과 농한기에 따른 민원서비스 방문 인원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특히 법무부가 지난 7월 20일부터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화함에 따라 군은 입국 계절근로자 대상 3시간 교육과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회(둘째·넷째 화요일) 운영에서 8월부터 월 1회로 변경해 8월에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9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변경된 운영 일정을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사전 안내하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 관련 민원 처리를 비롯해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근로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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