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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한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 적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17 01:30
  • 조회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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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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