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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공 암벽 등반 추락 사고 다발… 안전수칙 준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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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은 벽면에 설치된 인공 암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스포츠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락 등 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으로, 2023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실내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연도별 접수 건수: (’20년) 13건 → (’21년) 11건 → (’22년) 19건 → (’23년) 35건 → (’24년) 124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10건 중 8건이 ‘추락’ 사고, 착지 미숙 주의 필요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18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50.8%(93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18.6%(34건), ‘10세 미만’ 15.3%(28건)* 등의 순이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클라이밍 체험 공간 증가 영향

 

사고 원인은 ‘추락’이 대부분(83.7%, 169건)이었으며, 안전하지 않은 하강 방법과 부적절한 착지자세로 인한 부상이 많았다.

 

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은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바닥 매트에 의지해 방심하기 쉽고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되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볼더링(Bouldering):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으로 4~5m 높이의 인공 암벽을 로프 없이 등반하며 바닥에 매트를 설치함.

 

☐ 잘못된 착지, 골절과 탈구 등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요 위해부위를 분석한 결과, ‘둔부·다리·발’(40.6%, 82건)이 가장 많았고, ‘팔·손’(20.8%, 4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착지 과정에서 발목 등이 손상되거나, 반사적으로 손을 짚으며 손목,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상별로는 ‘타박상’이 30.7%(62건)로 가장 많았지만, ‘골절’(17.8%, 36건)이나 ‘탈구’(17.3%, 35건) 등 중상을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mage06.jpg

<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 위해부위>,<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 위해증상>

 

☐ 즐거운 취미 생활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우선

실내 인공 암벽 등반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올바른 착지에 실패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할 것, ▲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 ▲완등 후에는 홀드(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올 것, ▲착지할 때는 양발로 충격을 분산시킨 뒤, 무릎을 굽혀 착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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