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피부손상에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1 20: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 ‘다리‧발’ 부위 연도별 접수 건수: (’22년)37건 → (’23년)26건 → (’24년)81건 → (’25년 10월)61건 

※ ‘다리‧발’ 부위 위해 증상 유형: ‘화상’ 55.1%(113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건), ‘타박상’ 7.3%(15건) 등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조사대상 10개 제품, 최고 온도 측정 결과 안전기준 ‘적합’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되어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KC 60335-2-32)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이상 작동 등으로 인한 화재, 기계적 손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해당 조사에서는 온도조절기 단락, 전동기 구속 조건으로 시험함.

 

☐ 저온화상‧피부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 표시는 개선 필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 40∼50도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손상되는 현상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이 있음(질병관리청)

 ** 질병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저온화상 관련 표시사항>

image04.png

제품에 별도 주의 표시 있음, 옷 위 착용 이미지 사용, 제품에 별도 주의 표시 없음, 맨살 착용 이미지 사용


☐ 소형 마사지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소비자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 예방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 다만, 눈 마사지기의 경우, 전원과 관계없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온열, 소음, 이상 운전 등 개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피부손상에 주의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