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용품, 과열 및 제품 손상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1 21: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실내의 온도를 높이거나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하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사고 접수가 많은 8개 품목(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을 선정하여 분석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난방용품 사고, 1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17.8%, 741건),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 (’20년) 682건 → (’21년) 758건 → (’22년) 682건 → (’23년) 1,064건 → (’24년) 968건

 

☐ 화재 ·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36.1%(1,501건)로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는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는 품질 문제 또는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어‘온수매트’16.5%(684건), ‘전기히터(난로)’6.6%(276건) 등의 순이었다. 

 

‘전기장판 및 전기요’와 ‘전기히터(난로)’는  위해 원인 중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각각 58.0%(1,545건)와 40.9%(113건)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장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415건)로 가장 많았는데, 온수 누수 및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다.


☐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에 취약, 안전수칙 준수해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증상 중‘화상’이 85.3%(494건)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되어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전기장판 위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지 말 것,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사용을 피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image15.png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겨울철 난방용품, 과열 및 제품 손상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