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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돌잔치 계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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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3~’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 43건(‘23년) → 50건(’24년) → 53건(’25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혼인건수·출생아 수(‘19년~’24년), 국가데이터처 제공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이하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여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돌잔치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돌잔치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전액 환급 요구


2025. 2. 14. A씨는 사업자 B와 자녀 돌잔치 행사를 계약(이용 예정일: 2025. 7. 27.)하고,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함.


2025. 5. 1.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용 예정일이 약 3개월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 시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돌잔치 스냅촬영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 환급 요구


2023. 12. 10. C씨는 사업자 D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계약(이용 예정일: 2024. 3. 24.)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함.


2024. 2. 2. C씨는 D가 소개해준 스냅촬영 업체의 일정이 마감되어 예약이 불가능한 관계로 타 업체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D는 소개해준 업체 외 다른 스냅촬영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이에 C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D는 행사일 기준 90일 전까지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사례 3】 돌잔치 계약 시 피팅비 미고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E씨는 2025. 8. 23. 사업자 F와 돌잔치 계약(이용 예정일: 2026. 1. 25.)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위해 연계된 다른 사업자 G에게 계약금으로 30,000원을 지급함.


2025. 12. 17. E씨가 의상 피팅에 대해 문의하자, G는 피팅비로 30,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함.


E씨는 계약 당시 이러한 비용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며 2025. 12. 19. 돌잔치 및 부가서비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F와 G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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