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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일부 제품,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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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는 유아의 초기 운동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유모차를 대체할 수 있어 유아를 보육하는 부모들의 수요가 많은 제품이다. 최근에는 가격이 저렴한 해외직구⋅구매대행(이하 해외구매)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유아용 삼륜차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구매대행 포함)은 안전확인(KC인증) 신고가 필수이지만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 해외직구는 안전확인 신고 없이 구매가능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의 안전성(넘어짐· 유해물질·프레임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이 탑승 중인 유아가 몸을 기울일 경우 쉽게 넘어지거나 손잡이·벨 부위에서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해외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제품도 있어

8개 중 2개 제품이 신체와 접촉되는 손잡이와 벨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총 납 100㎎/㎏ 이하, 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와 구매대행 업체(더원셀렉트)에 해당 제품의 유통 차단 및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함.

 

‣ 2개 업체 모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등 유통 차단 및 판매를 중단함. 


일부 제품은 쉽게 넘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에 부적합

유아가 탑승 중 측방 또는 후방으로 몸을 기울일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넘어짐(전도)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15°각도 이하에서도 넘어져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7 유아용 삼륜차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와 구매대행 업체(써니스토어)에 해당 제품의 유통 차단 및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함.

‣ 알리익스프레스⋅써니스토어는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등 유통 차단 및 판매를 중단함.


모든 제품이 프레임⋅주행 안전성에는 이상 없어

발판⋅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및 직진성 등의 프레임⋅주행 안전성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구매대행 4개 제품 모두 안전확인 미신고로 관련 법 위반해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4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K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 FavorBaby(어린이용 세발자전거), XINGHAI(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 Lecoco(니노 S2 삼륜차), maidou(키즈 세발 자전거)

 **  어린이제품의 해외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의 KC인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함.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 업체(써니스토어, 더원셀렉트, 헬스플로우랩, 멜로우옐로우)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함.

‣ 4개 업체 모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등 판매를 중단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삼륜차 사용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경사로에서 사용 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구매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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