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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연락두절 관련 노트북컴퓨터 상담 증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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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다. ‘25년 3월 소비자상담에서는 ‘OTT서비스’가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한 사용 제한 등으로 전월 대비 315.6% 증가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연락두절로 ‘노트북컴퓨터’는 97.6%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OTT서비스’ 695.7%, ‘노트북컴퓨터’ 151.1%로 높았고, 이어 ‘결혼준비대행서비스’(106.1%) 순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24.4% 증가

2025년 3월 소비자상담은 50,614건으로 전월(50,577건) 대비 0.1%(37건), 전년 동월(40,687건) 대비 24.4%(9,927건) 증가했다. 


☐ 3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OTT서비스’, ‘노트북컴퓨터’ 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전월(’25년 2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OTT서비스’ 315.6%(284건), ‘노트북컴퓨터’ 97.6%(165건), ‘모바일게임서비스’ 40.6%(73건) 순이었다. ‘OTT서비스’는 연간이용권 이용 중 약관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고,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모바일게임서비스’는 게임출시 후 접속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상품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전년 동월(’24년 3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 또한 ‘OTT서비스’ 695.7%(327건), ‘노트북컴퓨터’ 151.1%(201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106.1%(104건) 등의 순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 3월 ’헬스장‘,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의류·섬유‘ 순으로 많아

3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1,22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 ‘의류·섬유’(919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 및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연락 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주요 상담 사례

☐ (OTT서비스) 연간이용권 이용 중 약관 변경으로 인한 사용 제한

A씨는 2025.3.6. OTT서비스 연간이용권 약 11만 원을 결제하고 가족과 함께 이용하였으나, 4.2.부터 동일 가구가 아닌 경우 시청이 제한된다는 공지를 받음. 기존 이용자에게도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기간 중 약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하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노트북컴퓨터) 해외 온라인 쇼핑 사기 판매

B씨는 2025.2.27.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판매자가 입점된 온라인 상점을 삭제하고 연락이 두절됨. 판매자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조치가 지연되어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모바일게임서비스) 버그 및 접속 불가 등으로 인한 게임 불가 및 환급 거부

C씨는 2025.2.20.~3.4.까지 게임 내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상품을 결제함. 게임사의 버그 및 서버 오류로 인해 게임이 불가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결제 후 게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D씨는 2024.11.2. 웨딩플레너와 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개인사유로 2025.3. 계약해지를 요청함. 사업자는 계약서에 ‘고객 사정에 의한 해약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추가 위약금을 요구함. 소비자는 위약금이 과도하고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부당하다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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