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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맡길 때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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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철 입었던 패딩 점퍼, 코트 등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2.1.1.~2024.12.31.)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인 5월(569건, 11.7%), 6월(507건, 10.5%)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서비스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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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2년) 1,814건 → (’23년) 1,731건 → (’24년) 1,310건

 

☐ 세탁 후 외관 훼손, 색상 변화, 얼룩 발생 등 다양한 하자 발생해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 피해 원인 및 책임 소재 판단이 필요해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한,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남.(‘세탁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2024. 11. 8, 한국소비자원)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국소비자원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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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와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보관하며, 제품 수령 후 바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제품의 ‘수명’을 말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목별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사)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인수증 미교부, 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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