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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 ‘생활도로’ 노면표시 정비로 운전자 혼란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총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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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노면 정비 후.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부평경찰서가 시민의 안전, 기본에 충실한 인천 경찰을 목표로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도로 노면표시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 생활도로의 법적 모호성과 관리 주체 불분명으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 ‘생활도로’ 지정 제도, 혼란 끝에 재정비 

생활도로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외 도로 중 주거 지역에 인접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하는 도로를 생활도로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규정하려고 추진했던 제도이다. 2013년 경찰청에서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 법제화되지 못하였고 이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전표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부평경찰서는 현행법상 ‘생활도로’라는 용어가 부재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자체(부평구청)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부평구 청중로·세월천로 생활도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22개소 제거

 인천부평경찰서는 부평경찰서 관내 청중로와 세월천로 일대 총 22개소의 생활도로 관련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로 혼란을 일으켰던 노면표시를 정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명확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전국 219개소의 미정비 생활도로가 존재하는바 이번 부평경찰서의 생활도로 노면표지 정비사업 성공이 발판이 되어 전국적인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생활도로 정비사업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 환경 개선을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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