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 조례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2 01: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50721 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수)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미숙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 조례 상임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