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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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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수지)이 학생의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하여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신설,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신설,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신설, ▲디지털 금융 및 금융 윤리 교육 신설 등이다.


김선희 의원은 상임위 통과직 후“「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내용대로 금융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강화되고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금융 지식과 금융 윤리를 배워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60421_김선희_의원__학생_금융교육_강화를_위한_조례_경기도의회_상임위_통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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