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24 22: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60623_김재훈_의원__‘경기도_외국인_공공보건_접근성_향상_및_협력체계_구축_조례안’_상임위_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화)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