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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 주의 강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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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사(포장반포장일반) 품목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3년 603건 → ’24년 785건 → ’25년 961건

 

☐ 소규모 이사 피해구제 신청 20~30대 청년층이 65.1%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피해가 65.1%(157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는 22.8%(55건)로, 전체 이사서비스 이용자의 20대 비율(11.6%) 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상 소규모 이사 서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총 계약대금(이사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10만원 미만은 단순 물품 배송이 많아 제외)

 

☐ 방문 견적 없는 비대면 계약 체결 많아 피해에 더욱 취약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는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4.9%(70건), ‘이사서비스 이행 거부 또는 계약불이행’ 13.9%(39건), ‘계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9.6%(27건) 순으로 확인됐다.

 

물품 파손의 경우 이사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전자제품, 가구 같은 주요 물품이 파손되었음에도 이사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사비용이 크지 않다 보니, 이사업체가 잔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비용 관련 피해는 이사 당일에 이삿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화물차, 인력, 사다리차 등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면 이사업체가 이사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계약불이행’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는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추가 비용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소규모 이사서비스는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력한 이삿짐 현황을 토대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분쟁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 인력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 후에는 현장에서 점검할 것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청년 소비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허가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허가이사.org) 또는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 가능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이사화물 파손

- 소비자는 2025. 10. 이사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5,000원(총 이사비용 385,000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이사 진행 중 업체의 과실로 장롱과 냉장고가 파손됨.

-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사업체는 잔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잔금에 비해 손해액이 크다는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사례2】 이사화물 분실

- 소비자는 2025. 3. 이사 플랫폼을 통해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60,000원을 지급했고 이사 후 고가의 드라이기, 헤드셋, 충전기 등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함.

- 그러나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 신청인에게 짐을 모두 확인받고 이사를 마쳤다 주장하며 분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사례3】 추가비용 요구

- 소비자는 2025.2. 작업인원 2명, 1톤 화물차 이용을 조건으로 총 대금 550,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동의 없이 작업 인원 3명을 동원하고 1톤 화물차 추가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 250,000원을 지급함.

- 소비자가 이사 완료 후 추가비용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사업체는 일부만 반환 가능하다고 답변함.


【사례4】 이사거부/계약불이행

- 소비자는 2024.10. 850,000원에 이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50,000원을 지급했으나 이사 당일 업체가 방문하여 짐이 많다며 추가 비용 500,000원을 요구함.

- 추가비용 지급을 거부하자 이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수했고 소비자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사업체는 현장에서 요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부함.


【사례5】 과도한 위약금 청구

- 소비자는 2025.10. 총 대금 500,000원에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함.

- 이사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으나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대금의 10%(50,000원)으로 위약금을 감액 조정하여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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