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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과일, 업체별 기준 달라 실제 품질 판단 어려워 신중한 선택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05 23:12
  • 조회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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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농산물 규격이나 품질 등 상품 정보제공이 미흡해 구매 이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억 원): (’23년)109,440 → (’24년)129,584 → (’25년)146,125 (국가데이터처)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상품은 과일의 크기·중량·품질·등급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업체 임의로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 상위 4개사(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 단일 품목으로 구성된 사과, 배, 한라봉 5kg 선물 세트 상품 240개(과일별 80개)

 

☐ 과일 관련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 추세, 품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3년~’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상담은 총 4,556건으로 매년 6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품질’ 관련이 51.4%(2,342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상품 품질 및 신선도 등에 하자가 있거나, 섭취 후 소비자가 기대했던 맛과 달라 불만족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외 ‘청약철회’가 13.3%(604건), ‘계약불이행’이 12.7%(5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접수 연도별 현황>, <상담 접수 피해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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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운영시스템(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

 

☐ 과일 크기·당도·품질 등급 등 표현, 업체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용돼

조사 결과, 과일세트 240개 상품 중 19.2%(46개)는 낱개 과일 크기에 대해 ‘특대과’, ‘중대과’ 등으로 표현하면서 크기나 중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45.0%(108개)는 ‘고당도’, ‘당도 선별’ 등으로 표현할 뿐 선별 기준으로 삼은 당도 값(Brix)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상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구분하고 있는 품질 등급명인 ‘특’, ‘상’과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으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과일의 원산지로 ‘국내산’만 표시하고 지역명은 언급 없이 ‘유명산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 농산물을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포장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로 출하하는 제도로, 과일별 기준에 맞추어 ‘특’, ‘상’, ‘보통’ 등급으로 나누어짐.



☐ 온라인 표시사항과 실제 상품 비교 결과, 표시 내용 근거 확인 어려워

크기를 ‘대과’로 표시한 사과 세트 4개를 구매해 낱개 과일(총 58개)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 최소(216g)와 최대(377g) 중량 사이에 약 1.7배(74.5%) 차이가 있었고, 한 세트 내에서도 구성품 간 중량 차이가 최고 18.3%(58.0g 차이)까지 나타나 상품 선별이 균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5kg 과일 세트의 품목별 80개(총 240개) 가격 차이는 최소 3.9배(사과 세트)에서 최대 4.7배(배 세트)까지 나타났다. 가격대별 상품 수는 사과 세트의 경우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 71.2%(57개), 배와 한라봉 세트는 3만 원 이상~5만 원 미만이 각각 63.7%(51개), 66.2%(53개)로 가장 많았다. 가격 차이의 근거가 되는 상품의 품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과일의 규격 및 품질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과일 구매 시 품질 관련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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