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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 간식 위생 부적합, 너무 단단한 젤리는 섭취 시 주의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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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마라맛 곤약이나 독특한 식감의 캔디 등 이색 수입 간식에 대한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마라맛 간식, 사탕 등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ㆍ평가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이 미생물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지나치게 단단해 어린이(6-11세)의 치아 손상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또한, 마라맛 곤약 등의 간식 제품은 대두유, 고추기름 등 다량의 유지를 사용하는 유처리 제품인 만큼 제조 공정과 산가 수준을 고려한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마라맛 간식 일부 제품, 위생 기준 부적합

시험 대상 마라맛 간식류 중 ‘향라웨이 설곤약(소비기한 : ’26.12.16.)’ 1개 제품에서 세균발육이 확인돼 미생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수입 판매원에게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불을 권고했다.

 * 레토르트 식품으로 세균이 증식하지 않아야 함(세균발육 음성).(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21호).


- 수입 판매원(주식회사 윤진무역)은 해당 제품의 현재 유통재고는 없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함(’26.4.).


☐ 일부 동결건조 젤리, 어린이(6-11세)는 섭취 시 주의 필요해

‘ASMR바삭 지구모양 동결건조젤리’는 동일 제품 간에도 단단한 정도(경도)에 차이가 컸다. 특히 측정된 최대 경도(118N)는 6~11세 소아의 평균 저작력*(씹는 힘, 47.6N)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헌 참고] Estimation of Maximum Occlusal Bite Force of School-going Children in Different Dentition(2023)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이 제품을 무리하게 씹으면 치아 파절이나 턱관절 손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해당 수입 판매원에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 수입 판매원 ㈜칸쵸상점에프엔비는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수입을 중단함(’26.4.).


☐마라맛 간식류, 유지 산패도 등 안전 관리 필요

마라맛 간식류는 대두유 등 유지를 사용한 유처리 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 과정이 미흡할 경우 산패 위험이 있다. 이에 산가(유지 산패도)를 확인한 결과, 0.51~3.66 수준이었다.

   ※ [관련 기준] 과자, 빵류 또는 떡류(유탕ㆍ유처리한 식품) 2.0 이하, 두류가공품(유탕ㆍ유처리한 식품) 5.0 이하, 기타농산가공품류(유탕ㆍ유처리한 식품) 5.0 이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21호)

 

시험대상 마라맛 간식류 중 대부분 제품은 산가를 관리하지 않는 일반 묵류, 절임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제조 공정상 유지를 다량 사용하고 있어 산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 유형상 묵류․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마라맛 간식류는 전통적인 묵(유지 함량 1% 미만)과 달리 유지 비율(1~13%, 평균 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에게 유탕·유처리 식품 기준에 준해 품질관리 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 기관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마라맛 간식은 나트륨, 캔디ㆍ젤리류는 당류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해야

마라맛 간식류 중 ‘금대주 향라팽이버섯(674mg)’, ‘찹쌀라티오(659mg)’는 나트륨 함량이 특히 높았다. 어린이의 경우 해당 제품을 2개만 섭취해도 일일 나트륨 충분섭취량*에 도달하게 되어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일 나트륨 충분섭취량: 1,300mg(9~11세) , 1,500mg(12~64세)(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캔디류 중 ‘꾸덕젤리 블루베리향(180g)’은 1개만으로도 밥 4공기 수준인 642㎉의 고열량을 낸다. 또한 당류 함량(55g) 역시 일일 첨가당 섭취 기준*을 초과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했다.

 * 첨가당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설탕 등으로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제한됨(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연령별 첨가당 제한 기준은 9~11세(1,800kcal 기준) 45g, 12~29세(2,000kcal 기준) 50g임.] 

 

특히, 대용량 컵푸딩ㆍ젤리 3개 제품은 어린이가 내용물 전량을 한 번에 섭취하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문제 제품의 판매중지, 품질ㆍ위생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라맛 간식류 등 신유형 수입 간식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간식류 섭취 시 나트륨ㆍ당류 과다 섭취에 주의할 것, ▲단단한 동결건조 젤리 섭취 시 치아 손상에 주의할 것(무리하게 깨물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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