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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경기도의원, 전세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외국인 지원방안 마련 주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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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전세피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장 의원은 먼저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 교부가 지연된 원인을 질의하고, 사업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 지연이 곧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제도가 사실상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원시의원 재직 당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실태를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금융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확인됐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수원시뿐 아니라 안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에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적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과 함께,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주거 안정은 국적을 떠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전세피해 지원 역시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보다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누구도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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