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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원안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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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7월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해석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 및 위탁 조건 정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부평구 영유아 보육 환경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개최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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