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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휴가철 예약 시 환불 약관 꼼꼼히 따져 피해 예방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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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렌터카 관련 피해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 차지

최근 3년간(’23년~’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건수: ’23년 408건 → ’24년 502건(23.0%↑) → ’25년 528건(5.2%↑)

 

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 비용이 청구되는 등 ‘반납 관련’ 피해도 13.5%(194건)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분쟁의 52.4%(384건)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을 지연 ‧거부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자기차량손해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12.8%(94건)였다. 

*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되었을 때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책임을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


□ 렌터카 계약 시 환불·취소 수수료 등 약관 확인 필요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중도 해지를 감안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 환불 여부, 보험료 환불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해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환불 관련 약관>, <환불 불가 약관 예시>

image01.png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휴가철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반납 시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약관에 명시된 조건 충족에도 예약금 환급 거부

- A씨는 2026. 2. 렌터카 사업자와 차량 대여를 예약하고 예약금 5만 원을 지급함. 

- A씨는 이용일 일주일 전 계약 취소 후 계약서에 명시된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반환’ 약관에 따라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사례 2】 사전에 약정한 옵션 미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 거부

- B씨는 2025. 7.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렌터카 사업자와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함. 

- B씨는 결제 후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뒤돌아보기 가능한 신생아용 카시트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그러나 차량 인수 당일 대여 차량에 신생아용이 아닌 5세 소아용 카시트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인수를 거부한 후 계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차량 하자가 아니라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 3】 사고 사실 지연 통보를 이유로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 C씨는 2026.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함.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과정에서 프런트 범퍼 손상이 확인됨. 

- C씨는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수리비와 휴차료를 포함한 약 52만 원의 사고처리 비용을 청구함.


【사례 4】 중요 사항 사전 미고지에 따른 환급 요구 거부

- D씨는 2026.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본 소재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예약하고 약 15만 원을 지급함.

- D씨는 이용 당일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현지 사업자를 방문해 영문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나, 국제운전면허증만 가능하다며 차량 인도를 거절함.

- D씨는 온라인 플랫폼 측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대여 가능하다는 중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용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플랫폼 측이 이를 거절함. 


【사례 5】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에 따른 추가 비용 배상 요구

- E씨는 2026. 4. 렌터카 사업자에게 차량 대여 예약 후 예약금 20만 원을 지급함.

- 사업자는 이용일 하루 전 F씨에게 대여 가능한 차량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및 예약금 환불을 진행함.

- E씨는 타 사업자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어 발생한 추가 비용의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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