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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20·30대, 금전적 보상 있는 ‘리워드형’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많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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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형 상품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30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취업난과 자기계발 수요 증가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이러닝 20·30대 지출액: (’22년) 12,300억원 (’23년) 13,242억원, (’24년) 14,224억원, (’25년) 15,016억원 (2025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성 포인트(또는 적립금)를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 20·30대 소비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

최근 5년간(’21년~’25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2건으로, 이 중 20·30대 소비자가 48.2%(2,024건)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4년부터 20·30대 신청 건수가 급증해 매년 전체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 20·30대 소비자 3명 중 1명은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

전체 20‧30대 피해 건수(2,024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 유형 확인이 가능한 1,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가 32.5%(6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무․취업역량*’이 24.0%(464건), ‘공무원시험’이 12.1%(235건), ‘자격증’이 10.5%(2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와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은 ’24년부터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 직무‧취업역량: 취업 컨설팅, 코딩·IT 교육 등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 목적의 교육서비스

 

한편,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20‧30대 피해의 32.3%(623건)는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 학습량 달성 시 현금성 포인트(또는 적립금)를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로 확인됐다. 이는 ’24년부터 리워드형 상품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30대 리워드형 상품, 위약금 과다 청구와 페이백 등 미지급 관련 분쟁이 58.6%

20‧30대의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 623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4.0%(21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건을 충족할 때는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또는 적립금)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24.6%(153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무료로 수강기간을 연장·갱신해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장·갱신 미이행’이 16.9%(105건),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로 인한 ‘허위·과장광고’가 9.1%(57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약금 청구 기준 미안내 등 ‘정보제공 미흡’이 5.6%(35건)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리워드형 상품’ 선택 시 보상 지급 조건 등 세부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확인할 것 ▲계약서, 광고 화면, 해지 요구 내역 등 분쟁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액 환급’, ‘현금 보상’, ‘수익 보장’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 후기나 무료 체험 강의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교육 서비스인지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온라인 강의 청약철회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 A씨는 2025. 12. 20. 리워드형 온라인 영어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2,397,600원을 결제함.

- 같은 날 수강 전용 앱에서 강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사업자는 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함.


【사례 2】 ‘수강 환급 챌린지’ 미션 완료에도 대금 환급 거부

- B씨는 2025. 1. 31. 온라인 강의(영상편집 패키지, 12개월권)를 315,000원에 계약하고, ‘수강 환급 챌린지’에 참여해 12주간 미션을 수행함(2025. 4. 24. 완료).

- 이후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절함.


【사례 3】 평생 수강 온라인 강의의 일방적인 갱신 거부 

- C씨는 2023. 8. 29.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평생 프리패스 환급형’ 온라인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1,320,000원을 결제함.

- 그러나 2025. 5. 21.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수강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사례 4】 허위·과장 광고 확인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위약금 청구

- D씨는 SNS에서 ‘돈 버는 영어’라는 광고를 보고 2025. 12. 15. 온라인 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사업자가 "수강생 평균 2,000,000원을 벌었다"라고 안내했으나, 다음 날(12. 16.) 광고와 다른 후기를 보고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함.


【사례 5】 약정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수강계약 철회 시 위약금 청구

- E씨는 2025. 12. 3. 첫 한달은 무료이고 월 9,900원이라는 온라인 영어강의 광고를 통해 전화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약정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이후 2년 약정계약임을 알고 계약해지 요구하니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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