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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병역 면탈·기피 행위자 제보 연중 접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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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최은숙)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 면탈 ·기피 행위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상시 접수하며 병역법위반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병역 면탈·기피 범죄신고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을 기피한 사람 등이다. 이 중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신고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왼쪽 하단의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80-0707-9090, 032-454-22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병역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제보자에게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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