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의약품 도매상·약국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17 23: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3-1_(1)_(사진자료)_점검사진.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의 공급 목적 외 사용 1곳 ▲의약품 도매상 자체교육 미실시 1곳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곳 등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의약품 취급과 품질관리에 관한 연간 24시간의 자체교육을 4년간 실시하지 않았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의약품 도매상·약국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