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결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22 16:0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 고양시,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결의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현실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낡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의 혜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수도권의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및 상생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결을 비롯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공동 대응과 함께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이 있는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고자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 구체적인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7만의 특례시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이끌어 자족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양시,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결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