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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달라지는 내 땅의 경계, 토지소유자 의견이 중요합니다!”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9.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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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고덕1지구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이장회의실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상담실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비교·확인해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에 지적도를 겹친 도면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현황과 경계를 한눈에 확인하고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경계조정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해 동봉된 회신 봉투로 제출하면 되며, 상담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041-339-7187)로 사전에 연락하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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