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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해역 44년 만의 야간조업 규제완화… 꽃게 생산량 75.6% 늘었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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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규제가 완화된 이후 조업일수와 위판량이 증가하고, 특히 꽃게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어업현장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조업 실적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조업일수는 6.9%, 위판량은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꽃게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93톤에서 올해 2,096톤으로 903톤 증가해 75.6% 늘었다. 인천해역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야간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어업현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조업에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51척의 어선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3월 하루 평균 39척에서 4월 55척, 5월 59척으로 증가했으며, 6월에는 49척이 참여했다. 5월의 경우 하루 평균 참여 어선은 59척이었으며, 특정일에는 최대 97척까지 참여했다.


인천시는 꽃게 주 조업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야간조업 참여 어선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반기 조업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 완화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 서검어장 조업한계선 확대 등 어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추가 규제 개선 사항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44년 만의 규제완화가 실제 조업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어업인의 조업 여건과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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