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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꼼꼼히 점검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10.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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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8일까지 의사무능력 수급자 중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대상자와 급여 본인관리 확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여관리자 지정의 적정 여부와 급여 사용·관리 실태, 본인관리 확인자의 급여 지출 실태 등으로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활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급여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로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대상자는 사회복지관리시스템에 신규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제도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복지급여의 부당사용과 수급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사무능력 수급자의 급여가 적정하게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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