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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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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 A씨의 자녀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채용되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제정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위탁시설 운영 비용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을 인용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시설장이 최근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임용되었고, 조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6개월 간 판매수수료를 부당 취득했으며,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배, 인사위원회 부적절 운영, 경조사비 부정 지출 의혹, 관리·감독자인 시설장의 월 100~15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혹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나열하며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와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봐주기식 감독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으며 감사원과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의혹 제기는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한 도민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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