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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 책임론 제기하며 "무지 혹은 무능" 강력 비판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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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일부 집행부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자료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의회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집행부가 자료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통해 자료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자료 요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직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응”이라며 “건설적인 방법 대신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은 여성 노동자를 노조 사무실로 부른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인 행위”이며 “정책지원관을 불러 질책한 것은 의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처장이 이 상황을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사무처장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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