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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위반 문제 지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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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2일(금) 제39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17건 중 2건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절차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된 절차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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