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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계양구의원 대표 발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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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5).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25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지수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만 의존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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