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 건축 조례 개정 완료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7 01: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1만 1,133개 시설(1,657억여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13억 원의 ‘양성화 추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 건축 조례 개정 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