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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 부담 해소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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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5학년도부터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미등록 외국인 포함)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되었으며, 내·외국인 차별 없는 교육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3세 유아는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일 때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을, 4~5세는 공립유치원 월 20만 원, 사립유치원 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2년부터 시행된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 지역 간 원비 격차 해소를 목표로, 5세 지원금은 유아 학비 등을 포함하여 월 62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는 4세 유아에게 유아 학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저소득 가구(다자녀 해당)의 5세 유아는 최대 연간 1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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