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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고양시의원,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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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철거된 급수설비를 시 재산으로 강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 ‘철거된 급수설비의 시 귀속’ 조항 문제 제기… “주민 재산권 과도한 제한 우려”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제52조제3항을 두고 “별도의 법령적 근거 없이 철거된 급수설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제도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결국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과 시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강제 귀속 조항 삭제… “상위법령 부합, 시민 사유재산 보호 강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52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철거된 급수설비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시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개인 재산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핵심 가치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함과 동시에 시민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시가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나 제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조례 하나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법 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위법 소지를 해소했고, 시민 재산권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나아가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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