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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지사 관용차로 정치 집회 참석, 명백한 규정 위반” 도정과 무관한 도지사 정치행보 질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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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이혜원 의원, 도지사 관용차로 정치 집회 참석, 명백한 규정 위반 도정과 무관한 도지사 정치행보 질타.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경기도 공무원의 역할과 사적 이용이 금지된 도지사 관용차량이 정치적 행보에 동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치적 집회에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7조 5항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석 이전에 공식 일정이 있었더라도, 개인적인 정치행보를 위한 집회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명백히 규정위반”이라고 말하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내용과 도지사 부친이 민주당과 인연이 있다는 정치적 발언은 경기도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경기도의 대변인실인지, 김동연 개인의 정치적 대변인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대변인실이 이례적으로 광주 방문과 관련된 브리핑을 세 차례나 배포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메시지를 도청 공식 창구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정에 집중해야 하며, 도정이 아닌 개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할 생각이라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도정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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