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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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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2월 11일과 20일에 열린 제2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 마련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 노인‧장애인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근거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정신을 기리고 노인‧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용어혼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전부개정을 하여 재난의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대표 발의하고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 공동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변화하는 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중 재난 위험시설(D, E)의 보수보강공사에 한하여 긴급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월 21일 개최되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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