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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도시가스 과납 요금 2억 원 환급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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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도시가스 과납 요금 2억 원 환급.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해 학교 급식실 보일러 등 가스 사용 설비의 용도 오류를 바로잡고 과납된 도시가스 요금 약 2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사용 계량기 환급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 도시가스 요금이 실제 용도와 다른 단가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며 시작되었으며, 특히 박문초등학교 급식실처럼 취사용임에도 업무용 단가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를 인지한 즉시 적극 대응에 나서 도시가스 공급사 및 각 학교와 협력해 학교의 계량기 현황과 고지서를 전수 조사하고, 총 1,588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34개 학교에서 약 2억 원의 과납 요금을 환급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각 학교 운영비로 재투입돼 학생과 교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교육청-공급사-학교 간 협력으로 이뤄진 신뢰 기반 시정조치로 공급규정에 대한 현장 이해도 향상과 제도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용도별 단가 적용 관련 안내자료를 직속기관 및 학교에 배포했으며,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지출을 막고 예산을 교육 현장에 환원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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