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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체육시설 전면 무료 개방…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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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9월 9일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개방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존 사용료를 학교에 지원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개편해 이용 수칙 위반자에 대해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책임 있는 사용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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