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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강화... 치료비 신청 절차’ 개선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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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피해 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 후 180일 이내에 치료비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후 치료는 교육감 지정 협약병원에서만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는 신청 기한을 폐지해 교원이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게 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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