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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지사 단기 성과를 위한 ‘빚폭탄 돌리기’ 관습 바로잡아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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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목)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의 개발 사업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도지사의 성과 사업의 돈주머니로 전락한 관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안을 통해 ‘道 SOC 사업 등 융자’의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277억 5천 만 원을 융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의 세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12억을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북부청사 RE100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을뿐더러, 추가경정에서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도지사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때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지역개발기금이 도지사들의 성과 올리기에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과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1조 5천억 원을 융자했다. 이는 약 2조 8천 억원의 예탁금 총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재난기본소득 융자금 약 1조 5천억을 이자까지 포함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융자하는 것은 생색은 현 도지사가 내고 책임은 미래 도지사가 지는 ‘무책임한 빚폭탄 돌리기’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기준 없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2023년은 9월과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시·군의 재정 사업을 보조했지만, 2024년 올해의 경우 배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규모와 시기가 달려있어 시·군의 고충이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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