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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 교육 현안 논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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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진_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 교육 현안 논의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재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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