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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국회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개정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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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국회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개정 촉구.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워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넘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외롭게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운영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선도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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