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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광고하는 해외쇼핑몰, 저품질 상품·환불 거부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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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정지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접수 건은 총 359건*이었다. 특히 지난 6월에만 총 142건이 접수돼 1월(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상담센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건)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 4월 45건, 5월 84건, 6월 142건

 

☐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후 연락두절 사례 많아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이 21.7%(7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송문제’가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는 11.4%(41건)로 나타났다.


☐ 품목은 의류‧패션용품, 연령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피해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구‧생활‧주방용품(수납장, 냄비 등)’은 11.1%(40건),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은 10.6%(3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주요 품목들의 경우,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만 1천 원 수준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4%(103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피해가 전체의 65.2%(221건)에 달했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판매자 정보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상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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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신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가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할 것,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할 것,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피해 발생 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에서 사기,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별로 신청기한(VISA·Mastercard·AMEX 120일, Union Pay 180일)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주요 소비자 상담 사례

 

[사례 1] (허위‧과장광고)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에 따른 환급 요구

- A씨는 ’26. 6. 유튜브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9,000원을 결제함.

- 약 10일 후 받은 상품은 실제 틀니가 아니라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음.


[사례 2] (청약철회 거부)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전액 환급 요구 

- B씨는 ‘26. 6. 15.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바지 2벌을 59,900원에 구매함.

- 두 제품은 동일한 사이즈임에도 크기가 다르고 단추 구멍이 없는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함.

- 판매자는 반품 없이 결제금액의 30%만 환급받을 것을 제안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50%로 재차 제안하며 전액 환급을 거부함.


[사례 3] (판매자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에 따른 반품 및 환급 요구

- C씨는 ‘26. 6. 3.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바지를 구매함.

- 배송받은 제품이 광고와 달라 반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됨.

- 이후 구매한 사이트에 재접속을 시도했으나 사이트가 폐쇄되어 반품‧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임.


[사례 4] (배송문제) 장기간 미배송에 따른 환급 요구 

- D씨는 ‘26. 2. 유튜브 광고를 보고 냄비를 74,200원에 구매함.

- 결제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조회도 갱신되지 않음.

- 이후 확인해보니 판매업체 소재지와 연락처가 모두 중국으로 표기돼 있었으며,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사례 5] (반품비 과다청구) 품질 불량에 따른 반품 시 과다한 반품비 면제 요구

- E씨는 ‘26. 4.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가방을 54,900원에 구매함.

- 이후 배송받은 제품이 광고와 달리 품질이 떨어져 반품을 요구함. 

- 구매 당시 100% 환불 보장이라고 광고했으나, 반품을 요청하니 상품가격의 절반에 상응하는 국제물류비 25,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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