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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실태조사 결과] 로로 여객선박 승하선ㆍ운항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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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동선 분리>, <동선 혼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로로 여객선박*은 이용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어 도서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이자 섬 여행객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최근 승하선 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용객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로로 여객선박(Roll-on/Roll-off, RO-RO Ship): 차량을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화물구역 형태에 따라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두 종류로 분류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등 13개 항로(14개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선착장과 선박에서 안전시설, 승하선 절차, 차량 적재 등 안전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법」적용 여객선 10항로(10개사) 및「유선 및 도선 사업법」적용 도선 3항로(4개사)

 

☐ 일부 선착장, 차량의 추락ㆍ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선착장에는 차량의 미끄럼과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시선유도봉ㆍ조명 설치, 바닥 도색 등을 통해 이용객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선착장 25곳 중 11곳(여객선 8곳, 도선 3곳)은 이러한 시설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 18곳 중 16곳(여객선 11곳, 도선 5곳)은 진입방지시설인 볼라드나 차막이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입출항 시 차량이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바닥이 상시 해수에 노출되어 미끄러울 수 있는 경사로 선착장 13곳 중 5곳(여객선 4곳, 도선 1곳)은 노면이 상당 수준으로 마모·부식되었거나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

 

차량 고박, 차량에 대한 고박조치 없음.png
차량 고박, 차량에 대한 고박조치 없음

 

□ 승하선 동선 분리 미흡 시 차량ㆍ보행자 간 사고 우려

현재 우리나라에는 로로 여객선박 승하선 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동선 분리, 시차 통행 운용 등을 명시한 규정 또는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규정과 표준업무지침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승하선 과정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큰 여객선 2개 항로는 선박과 선착장을 연결하는 경사로인 승하선 램프에 방호울타리ㆍ차단선을 설치해 보행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승하선 램프가 협소해 물리적으로 구역 분리가 어려운 소형선박 11개 항로 중 7개(여객선 4개, 도선 3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 간 통행 시차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행자가 먼저 이동하더라도 차량의 속도가 빨라 결국 동선이 겹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나머지 4개 항로(여객선)는 승하선 램프에 통행 시차를 두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 운항 중 차량 고박 및 이용객의 갑판 출입 통제 미흡 사례 확인

「선박안전법」, 「해운법」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돼, 운항 중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적재 및 고박* 상태가 불량하면 운항 중 차량이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운항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출발하는 4개 (여객선 3개, 도선 1개)항로에서 차량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 화물이나 장비가 선박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

 

10개 여객선 업체 모두 자체 규정을 두어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운항 중 차량 갑판 내 이용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객이 적재된 차량에 머무르거나 차량 갑판을 배회하는 등 5개 업체의 여객선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로로 여객선박 이용객에게 ▲승하선 전 보행자는 차량과 동시에 이동하지 말고 시차를 두고 이동할 것, ▲승하선 시 차량 운전자는 대기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차량을 싣고 내릴 것, ▲항해 중 차량 갑판 출입과 차 안 잔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는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으며, 현장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관리ㆍ감독 강화,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 ▲선착장의 안전시설 점검과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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