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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전자여행허가(ETA·ESTA), 방문국 정부 공식 누리집 이용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0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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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누리집 화면, 대행 사이트 화면.png
공식 누리집 화면, 대행 사이트 화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방문할 때는 전자여행허가(ETA, ESTA)*를 사전에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국 정부 공식 누리집이 아닌 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관련 피해가 매년 반복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국가별로 상이하나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 가능(미국의 경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대행 사이트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상담이 58.8%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3년간(’24.~’26. 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건 중 68.6%(35건)가 대행 사이트 이용 관련 사례로 확인됐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운영시스템(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

 

이 중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상담이 58.8%(30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지급 후에 전자여행허가가 미발급된 사례(3건)도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관련 상담이 56.9%(29건)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9.6%(10건)로 뒤를 이었다. 


☐ 사설 대행 사이트, 공식 누리집 대비 수수료 최대 30배 청구

‘전자여행허가’, ‘ETA’, ‘ESTA’ 등 관련 키워드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사설 대행 사이트 광고가 최상단에 노출된다. 해당 사이트들은 정부 공식 누리집과 유사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관련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29개 대행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27.6%(8개)는 정부 공식 누리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행 수수료를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메인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곳도 55.2%(16개)에 달해 소비자가 결제 전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 공식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는 국가별로 무료에서 최대 40.27달러(약 5만 7천 원) 수준이다. 반면 사설 대행업체는 적게는 21달러(약 3만 원)에서 많게는 176달러(약 25만 원)까지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 공식 발급 수수료가 7캐나다달러(약 7천 5백 원)로 저렴한 캐나다의 경우 일부 대행업체에서 최대 159달러(약 23만 원)를 청구해 수수료가 최대 3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전자여행허가(ETA, ESTA)는 항공권 예약 전 공식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전자여행허가는 각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여권, 신용·체크카드, 이메일 주소만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출국 전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하고, 발급받은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시 반드시 정부 공식 누리집을 이용할 것, ▲결제 전 주소창의 도메인 주소와 부과 수수료를 먼저 확인할 것, ▲명시된 기간 내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사례 1】 발급이 지연된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서비스의 대금 환급 요구

- A씨는 2026. 5.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행 항공편 출국 수속 중 전자여행허가(ETA)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함.

- 급한 마음에 포털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된 사설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1시간 내 발급’ 조건으로 154달러(USD)를 결제했으나 발급이 지연됨.

- 이에 전액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내부 약관을 주장하며 25달러(USD)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만 환급함.


【사례 2】 공식 누리집으로 오인하여 체결한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서비스의 대금 환급 요구

- B씨는 2026. 4. 미국 공식 누리집과 유사한 화면으로 구성된 사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함.

- 신청 직후 총 147달러(USD)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을 인지함.

- 이에 결제 시점으로부터 30분 안에 청약철회 및 전액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임에도 대행 수수료(11달러)는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사례 3】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서비스의 계약 이행 요구

- C씨는 2025. 11. 사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고, 총 13만 원을 결제함.

- 약속한 기일 내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되지 않자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사업자는 응답하지 않고 계약을 불이행함.


【사례 4】 사업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전자여행허가의 환급 요구

- D씨는 2024. 11. 사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함.

- 이후 발급된 전자여행허가를 확인하던 중, 사업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일부 항목을 확인하여 계약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귀책을 인정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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