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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세르비아교육진흥원과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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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광역시교육청, 세르비아교육진흥원과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최은숙)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는 경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02년생으로 2027년도에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는(생일과 상관없이 동일한 나이로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국외로 출국하려면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려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2026년 5월 3일부터 1회 1개월(기간연장 2회)로 변경되었으니 허가 신청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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