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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경기관광공사의 반헌법적 대관 취소 규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29 21:51
  •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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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관광공사의 반헌법적 일방적인 대관 취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10월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열기로 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정식으로 대관을 신청하고 행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경기관광공사는 대관당일이자 본 행사 하루 전인 29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국내외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최 측에 최소한의 양해와 협의 요청도 없이 대관 당일 취소통보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정폭거이다. 이번 수료식을 위해 수만 명의 수료생들과 종교인사들이 해외에서 입국하였고,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만 2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투입되었다. 


경기관광공사는 취소 통보에서 파주지역 일대의 위험구역 설정과 행사 기간 중 납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파주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은 이미 10월 16일에 이루어졌고, 납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 또한 사전에 고지되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10월 28일까지 행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경기관광공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대관일인 10월 29일에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순수한 종교행사로, 이미 행사 준비가 완료됐음을 인지한 행정기관이 행사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 헌법적 행정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관 취소가 주무부서인 경기관광공사 뿐 아니라 경기도청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불법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비용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종교 단체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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